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대구서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DB


데이트 폭력을 당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대구광역시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헤어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안 만나줄 거면 너랑 나랑 같이 죽자”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스토킹했다. 수개월간 스토킹이 이어지자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B씨에게 112에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귀갓길 동행, 임시 숙소 제공 등 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한 단계 더 높은 ‘잠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사건 당일 친구 집에 머무르던 피해자는 다시 자택으로 왔다가 A씨를 맞닥뜨렸고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범행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벌어졌다. 경찰은 도착 당시 오피스텔 복도에 쓰러져있는 B씨를 발견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하루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그를 중부경찰서로 호송해 조사를 진행하고,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채제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