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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이명박-신천지 유착’ 주장한 민주당원 황희두,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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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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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유튜브에 제기했다가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원이자 유튜버인 황희두씨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전 대통령의 2007년 8월 대통령선거 후보 합동연설회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자막을 붙여 이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영상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공인의 지위에 있다”며 “이 전 대통령·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관련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 관심사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성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년전 대선 경선에서 피해자(이 전 대통령)가 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교묘하게 활용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신천지가 코로나 19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당시 사회의 분위기 속에 국민 불안감과 신천지를 향한 반감을 틈타 전파성 높은 유튜브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곽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원인 황씨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사를 맡고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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