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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요금 인상 동의 안하면 애니만 보래요"…구독자 '부글'

머니투데이 김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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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요금 인상 동의 안하면 애니만 보래요"…구독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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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기존 회원들에 인상요금 결제 전 동의 구할 예정

동의 않을 시 키즈 프로필로 이용 제한]

넷플릭스 키즈 프로필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과 추천 콘텐츠.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키즈 프로필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과 추천 콘텐츠.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 5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기존 이용자들이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은 인상 전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되, 키즈 프로필로 이용을 제한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기존 회원들에게 인상된 요금으로 결제가 진행되기 전, 이메일을 통해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인상된 가격은 신규 가입자에게는 가입 즉시, 기존 회원이라면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넷플릭스는 전날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2명까지 동시접속이 가능한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 4명 동시접속이 가능한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렸다. 각각 12.5%, 17.2% 인상된 가격이다. 베이직 요금제는 기존 월 9500원을 유지한다. 베이직 요금제는 1명만 접속할 수 있으며 HD, UHD 화질이 제공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기존 회원이 넷플릭스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개월간은 인상 전 요금으로 이용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키즈프로필로 이용을 제한한다. 넷플릭스 키즈 프로필로는 만 12세 이하 시청등급 콘텐츠까지 시청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형식적인 동의 절차에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키즈 프로필로 제한을 하면 사실상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그냥 요금 인상에 동의하라는 소리"라는 불만이다. 넷플릭스의 전체 콘텐츠 중 만 12세 미만 이용가능 콘텐츠는 10% 안팎이다. 이마저도 '보스베이비', '포켓몬스터' '신비아파트' 등 아이들용 애니메이션이 대부분이다.

넷플릭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서비스 요금에 대해 적용 시기 등을 포함해 회원에게 통지해 동의를 받고, 회원은 해당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이용약관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넷플릭스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을 바꿀 때 이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었으나, 공정위가 이를 문제삼자 이용약관이 변경됐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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