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권성동 신임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중진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윤 후보와 권 사무총장, 주호영, 김태호, 윤한홍,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1.11.18/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윤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했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후보님의 방역지침을 어긴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하기조차 어렵다.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군중 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환호하는 장면을 보았다"며 "이번 선거법 위반 건도 마찬가지다.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거론한 '선거법 위반'은 윤 후보가 최근 목포를 방문해 지역 원로 정치인들과 횟집에서 저녁 자리를 한 뒤 식사비 계산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즉각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하루빨리 받으시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이전에 법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횟집 계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윤 후보는 당시 본인의 몫을 직접 다 계산했고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