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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깐부'라더니…넷플릭스 요금 기습인상

매일경제 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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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깐부'라더니…넷플릭스 요금 기습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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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습적인 요금 인상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18일 한국 서비스 구독료 인상을 공지했다.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한 이후 첫 요금제 변화다.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각각 12.5%, 17.2% 올리기로 했다.

'베이식' 요금제는 기존 월 9500원의 가격을 유지한다. 바뀐 구독료는 신규 가입자부터 18일자로 적용된다. 기존 회원은 다음 청구일부터 새 요금을 적용받는다. 넷플릭스에서 밝힌 국내 유료 구독 가구 수는 380만가구(2020년 12월 기준)다.

넷플릭스는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주기적으로 구독료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훌륭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일본, 영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요금을 올렸다. 현재 스탠다드 요금제는 미국에서는 월 13.99달러(약 1만6500원), 일본에서는 1490엔(약 1만5400원)을 받고 있다. 프리미엄 요금제는 미국에서는 월 17.99달러(약 2만1200원), 일본에서는 월 1980엔(약 2만500원)을 청구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연쇄적인 요금 인상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넷플릭스의 매출은 콘텐츠 시청에 따른 추가 과금이나 광고 없이 월정액 구독료에 오롯이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구독자가 폭증하며 지난해 잠시 흑자를 기록했던 잉여현금 흐름은 최근 다시 적자로 돌아선 상태다.

넷플릭스는 이번 인상이 망 사용료 관련 한국 내 소송이나 입법 규제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가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불을 두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해외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회사는 이날 구독료 인상 발표와 함께 "망 사용료(입법 이슈)와 구독료 변동은 전혀 다른 별개의 주제"라고 선을 그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도 이달 초 한국을 찾아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의) 법적 결과와 네트워크 비용 지급 등은 구독료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 문제"라며 "한국에 진출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요금 인상이 없었고 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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