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8일 K팝 걸그룹을 성적 대상화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614건을 접속차단(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합성 기술이다. 최근 성적인 영상과 K팝 걸그룹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불법 허위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접속차단된 허위영상물 614건 가운데 418건(68.1%)은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196건(31.9%)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합성된 이미지 형태로 각각 유통됐다.
방심위는 "동의 없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가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범죄행위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시청하거나 재유포하는 것 또한 2차 가해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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