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의 현명한 판단 요청한다"
이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선 후보의 관련 입장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면서 "저는 윤석열 후보와 연합뉴스 포털 송출제한 사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기사형 광고는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행태"라며 "하지만 이런 잘못된 영업행위의 책임은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던 경영진이 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매일같이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자들의 노력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른 형태의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독자는 포털에서 연합뉴스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위축"이라며 "저는 이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 제재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캡처] |
앞서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점을 문제 삼아 지난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를 두 포털에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권고를 받아들여 18일 자로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는 올해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 부서를 폐지했으며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1년간 포털 퇴출이라는 제재를 다시 받게 됐다.
제평위는 언론인 현업단체 8곳, 시민단체 4곳 등 15곳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성원 과반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현업 단체 소속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불투명한 운영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제평위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한 바 있다.
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