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 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내 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이 2시간 넘게 미행하고 있다”는 김씨 측 수행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기자들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들은 오후 1시 30분쯤부터 취재 차량 표기가 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해 김씨의 사진을 찍고, 따라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은 경찰 경고 조처에 따라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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