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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자 '도 재난소득' 신청기간 재연장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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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자 '도 재난소득' 신청기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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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를 대상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간을 애초 12월 10일에서 12월 31일로 재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접수는 지난 12일 종료됐으나, 정부가 이날까지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내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다시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해 도 재난소득의 지급 신청 기간을 10월 29일에서 내달 1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이 회수된다.

한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전날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3만5천828건(미인용 3만5천468건·심사 중 360건)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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