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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음주운전 피해자 만나 “이재명 발언은 2차 가해”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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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음주운전 피해자 만나 “이재명 발언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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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피해 가족 및 친구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피해 가족 및 친구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친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를 겨냥해 “본인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기 때문인지 음주운전을 가벼이 얘기하는 자세에 마음이 아팠다”라며 “많은 분에게 상처를 남긴 발언을 규탄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초보운전과 음주운전은 절대 같은 궤에 올려선 안 된다”라며 “상대 당 대선 후보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우리가 장애인이나 지역 비하 발언을 유념해야 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 (음주운전)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을 “음주운전자(이 후보)와 초보운전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결”이라고 비유하자, 정치 신인인 윤 후보 보다 자신이 낫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를 두둔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참석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을 기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명시해 알콜 수치만으로도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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