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
식당 주인을 수차례 찾아가 “손목을 자르겠다”며 협박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식당 주인에게 수차례 폭언과 협박을 한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100m 접근 금지가 내려졌음에도 식당 주인을 다시 찾아 협박했고, 14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과거 말싸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분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식당 주인에 대해 100m 내 접근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협박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에도 식당을 다시 찾아가 “손목을 자르겠다” “목 날아갈 줄 알아라”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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