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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연인 집 TV에 몰카 설치… 딸까지 촬영한 50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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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조선일보

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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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사귀던 여성을 감시하기 위해 연인집 TV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촬영한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성시 연인의 집에 카메라를 숨겨둔 TV를 설치한 뒤 3개월 동안 연인과 연인 가족을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TV 테두리인 베젤 부분에 카메라를 몰래 부착한 뒤 연인과 연인의 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찍고 해당 파일을 휴대전화 등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을 감시하기 위해 TV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가족들의 모습까지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다른 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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