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움 주의 경고판.(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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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편의점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편의점주 A씨는 지난 8일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며 “그런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맥주 4캔을 꺼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넘어진 뒤 통증을 호소하길래 구급차를 부르고 정신없게 보냈는데,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 있냐고 묻더라”며 “본사 측에 문의하니 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얼마 뒤 A씨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넘어진 손님은 팔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며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A씨는 “보험사에서는 1억원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점주가 내야 한다더라”며 “본사 영업팀이 설명한 매출의 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CCTV상으로도 어디 걸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 너무 억울하다”며 “오는 손님들 세워 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 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 회원들은 A씨의 억울함에 공감했다. 한 회원은 “장애등급 받았는지 확실히 알아두고 그 전에 병원다닌 적 있는지 확인하라”며 “비오는 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거니 법으로 가야된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들도 “병원비 정도만 물어줘도 될 것 같다” “1억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 “매장내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업주책임은 맞지만 1억원이라니. 이건 소송해야 된다” “사장님 잘못 없어 보인다” 등 조언을 남겼다.
매장 관리 책임자의 관리 미흡으로 매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법원에서 우산꽂이와 매트 비치 등 A씨가 미끄러짐 방지 책임을 다하려고 한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수원법원은 비오는 날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 점유자가 미끄럼 방지 발판을 제대로 두지 않아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보는 한편 계단에 ‘미끄러움 주의’란 경고문구가 표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점유주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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