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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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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에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작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이후 청산 위기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쌍방울그룹도 이스타항공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성정이 우선인수권을 행사하며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AOC를 취득할 시점에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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