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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거제시, 거제형 국민지원금 지급개시…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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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거제시민 대상
대상자 조회는 거제시 콜센터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뉴시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은 거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1.11.12. s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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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0월 29일 신청이 마무리된 제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내국인의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의신청 인용자 포함)에서 제외되고 2021년 6월 30일부터 사업공고일인 2021년 10월 18일까지 계속해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주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2021년 6월 30일부터 사업공고일인 2021년 10월 18일까지 거제시에 거소(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으면 추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형 국민지원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거제시는 대상자 조회 및 지급 안내를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대상자인 경우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처는 거제시 관내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사용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거제형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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