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과 선거권 나이를 맞춰 청년들의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를 바꾸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이 곧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던 만큼 많은 나라가 참정권 연령을 꾸준히 낮추는 추세"라며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도 나이를 제한해 위헌이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1948년 이후 계속돼왔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개국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18∼21세로 돼 있다.
앞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선거권 나이는 18세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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