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만으로 판단 어려워…선거임박시 최대자제 헌재 판시 있어"
재난지원금 (CG) |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정부 예산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면 금권선거가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언론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현 단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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