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뇌물' 증언 회유·압박 있었나…법원, 증인 재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김학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관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1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검찰의 증언 회유·압박 의혹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 의혹 당사자인 증인이 재차 출석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사업가 최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불러 검사와의 사전면담에서 증언이 오염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재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은 이미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했던 만큼 그 부분에 관한 신문을 불허한다"며 "사전 면담과 파기환송 전 1·2심 증인신문 상황에 한정해 신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6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김학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만원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