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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검찰, 미국 언론인 테러 및 폭동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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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슨 전 유엔대사 방문에도 기소…"실망과 슬픔"

뉴스1

지난 5월24일 미얀마 군부에 구금돼 현재 인세인 감옥에 수감중인 미국인 기자 대니 펜스터. © AFP=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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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미얀마 검찰이 지난 5월 체포한 미국 언론인을 폭동과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

10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독립 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한 대니 펜스터가 테러방지법과 선동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펜스터의 변호인이 밝혔다.

펜스터는 지난 5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말레이시아행 여객기에 타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됐고 이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돼 왔다.

AFP는 펜스터가 테러방지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최대 20년 동안 수감될 수 있다고 전했다.

펜스터의 변호인은 그가 새로운 혐의에 대해 "실망과 슬픔을 느꼈다"고 전했다.

펜스터의 기소는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미얀마를 방문해 군부 지도자를 만났는데도 이뤄진 것이다.

리처드슨은 이전에 북한, 쿠바, 이라크, 수단에서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을 진행한 바 있어 현재 미얀마 군부에 구금된 펜스터가 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리처드슨은 AFP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국무부가 그의 방문 동안 펜스터의 사건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지난 2월 군부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선출된 정부를 축출한 이후 혼란에 빠져있다.

지역 감시단체에 따르면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군부는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국내 언론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정보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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