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의사일정 합의
지방선거구 획정·피선거권 연령 조정 논의
11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도 처리키로
지방선거구 획정·피선거권 연령 조정 논의
11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도 처리키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이뤄진 정개특위에서는 지방선거구 획정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11월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퇴안도 처리키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 구성안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의원 9인, 국민의힘 의원 8인과 비교섭단체 중 1인으로 총 18인으로 구성됐다.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 구성안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의원 9인, 국민의힘 의원 8인과 비교섭단체 중 1인으로 총 18인으로 구성됐다.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관련 헌법불합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개특위에는 입법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간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법률안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11월 11일을 시작으로 11월 25일, 다음 달 2일과 9일에 개최된다.
또한 여·야 간사는 이 자리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 명단도 발표했다.
언론특위 위원장에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으며 민주당에서는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희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측 의원은 박성중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다.
언론특위 구성원들은 미디어특위 의원들을 필두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당은 일부 타 상임위 의원들 중 언론 전문가를 구성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정개특위와 언론특위를 바로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첫 본회의인 11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사퇴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