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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대 공무원 극단 선택에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제도 개선하라"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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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대 공무원 극단 선택에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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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 발령 3개월만 극단선택

유족, 직장내 괴롬힘 주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괴롭힘은 공공, 민간 차이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인데도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에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부분 입법이 미비돼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괴롭힘은 공공, 민간 차이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인데도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에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부분 입법이 미비돼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임 공무원 괴롭힘 사건이 있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시민단체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다. 오늘 정식으로 보고됐고, 이를 계기로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공무원 괴롭힘 사건은 올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된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대전시청 발령받은 뒤 발령 3개월 만인 9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지난달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에서 A씨에 대한 무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따돌림(왕따)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한 달 동안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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