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무회의 주재…"가정폭력 피해자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요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대통령령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최근 물가 상승과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해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됐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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