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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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중간 납세를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인데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특히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에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제외)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올해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실적 부진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들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분납하시는 자영업자들도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홈택스 등 시스템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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