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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영화감독 고(故) 김기덕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5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이에 김씨는 2019년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외에서 머물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소송은 김씨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받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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