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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약 발굴’ 산업부 차관 수사의뢰…文, 엄정히 대처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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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약 발굴’ 산업부 차관 수사의뢰…文, 엄정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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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대변인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반드시 지켜져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하게 원칙대로 대처하라”고 주장했다.

박진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로부터 질책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로부터 질책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민주당에 장악된 상태에서 정부부처가 스스로 민주당의 ‘공약하청업체’ 노릇을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모 언론 매체에 따르면,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책을 받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차관은 공직선거법 85조와 86조의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부정을 넘어 민주주의 말살은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로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라는 ‘매표행위’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와 85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명정대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대선을 126일 앞둔 이 시점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