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출석해 조사 받아
김기홍, 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영업자 목소리 내는데 범법자 취급"
김기홍, 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영업자 목소리 내는데 범법자 취급"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 차량시위와 자영업자 분향소 설치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에 참석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는 2일 오후 1시 51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 시위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해 막는다면 이건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도 처벌받고 범법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게 어떻게 불법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1시 51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가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 이창호 공동대표.(사진=조민정 기자) |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는 2일 오후 1시 51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 시위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해 막는다면 이건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도 처벌받고 범법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게 어떻게 불법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적으로 차량 1인 시위를 주최했다. 이날 영등포경찰서에서 받는 조사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시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9월 김 대표가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당시 코로나19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현장에서 마찰을 빚다가 7시간 30분 만에 국회의사당역 근처에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입증된다면 조사를 성실히 받겠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증인으로 참석하겠다고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를 마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자영업자 차량시위와 관련해 김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