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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진 여친 차에 위치 추적장치…4개월 ‘스토킹’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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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일보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장면. /인천경찰청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의 차량과 자전거, B씨 지인의 차량 등에 4대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CCTV)를 분석, A씨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방진복을 입고 B씨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또 지난 7월엔 B씨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카페에 찾아가 차량으로 가게로 돌진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위치추적장치는 인터넷에서 샀다”며 “B씨가 헤어지자고 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따라다니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6일 경기도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장치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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