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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진주시, 국민지원금 대상자 99.5%에 74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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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의신청은 12일까지, 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사용가능
뉴시스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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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99.5%에 해당하는 시민 29만9000여명이 신청해 748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17만4400여명(58%), 선불카드 9만6500여명(32%),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2만8500여 명(9.5%) 순이다.

시는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홀로 사는 장애인 등에게 신청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호평을 얻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지난 9월6일 시작해 10월29일 접수가 마감됐다.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진주시 관내 진주사랑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난 7월1일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오는 12일 사이에 출생·혼인 등으로 가족관계나 가구원 수가 바뀌었거나, 지역 의료보험자로서 지난해의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료 조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진주시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2190건으로 출생 등 사유로 가족 구성원 조정이 1240건(57%)으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료 조정이 950건(43%)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간내에 적극 사용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이의가 있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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