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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고발사주 '피의자 소환' 국면 돌입…윤석열 경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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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손준성 조사 일정 확정…11월2일 출석할듯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주 중 출석 예상
공수처 수사 난항…윤석열, 경선 부담 줄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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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입건 후 두 달여간 주요 피의자를 1명도 소환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윤 전 총장의 대선후보 경선 기간에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셈이어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 27일 공수처와 소환조사 일정 조율을 마쳤다. 손 전 정책관 측은 내달 2일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측도 이르면 다음주께 소환조사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은 모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과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혐의 입증의 '키맨'으로 보고 10월 초부터 이들을 소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속해서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지난 26일 이후에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이르면 지난주 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의원은 지난 한 주간 출석하지 않았다.

또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 21일에야 변호사 선임을 마쳤다며 공수처에 11월2일 혹은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소환조사에 나올 것처럼 하다가 나오지 않자 다음 날인 23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며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등 관련 인물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한 후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찾아 박완수 의원과 대화 나눈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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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경선 발표는 내달 5일 나올 예정이다. 이때까지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게 당장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윤 전 총장과 연관된 검찰 관계자들이 공수처에 소환되는 상황이 경선에 긍정적일 수는 없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리스크를 떨쳐내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은 손 전 정책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 다음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수처는 오로지 야당 경선 일정에 맞춰 수사하는 훤히 눈에 보이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반성하기는커녕 아쉽다고 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주 중으로 김 의원과 손 전 정책관 등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공수처가 오는 5일을 전후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민주당 측 요구에 "저희 공보준칙과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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