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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대법원, “MB부부 자택 일괄공매 정당”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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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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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심을 종결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 부지 등에 대한 추징보전 처분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뇌물 범죄 등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처분할 수 없도록 자산을 동결하는 임시조치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자 캠코는 검찰로부터 논현동 소재 사저 건물(599.93㎡)와 토지(673.4㎡)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 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지난달 28~30일 진행된 입찰에서 1명이 111억 5600만원의 입찰가를 제시했고 지난 1일자로 이 금액이 그대로 낙찰됐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저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공매 공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1심은 “매각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2심도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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