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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예솔 기자] 현직 변호사가 김선호 논란에 대한 법적인 견해를 밝혔다.
29일에 방송된 KBS '연중라이브'에서는 '연중이슈' 코너로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이 집중 보도 됐다.
앞서 지난 17일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혼인빙자 및 낙태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폭로글을 게시했다. 이후 김선호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를 전했으며 출연 중인 예능, 영화와 광고에서 하차했다.
이후 A씨는 "그 분에게 사과 받았고 서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거나 저나 그 분의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폭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논란은 계속 됐다. 첫 번째로 소속사의 늦장 대응이 입방아에 올랐다. 소속사와 김선호의 계약 만료 때문이라는 것. 이에 소속사는 "김선호와 계약은 2023년 3월까지 재계약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선호의 지인들과 김선호와 함께 일한 드라마 스탭들의 글이 오르기 시작했고 때 아닌 인성 논란이 이어졌다. 김선호와 함께 대학 시절을 보낸 동문들은 "김선호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는 증언의 글을 게시했고 이에 반대로 김선호와 함께 한 드라마 스탭은 "평소 촬영장에서 잦은 정색 때문에 불편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한 것.
게다가 전 여자친구 A씨의 개인적인 신상까지 유투브를 통해 공개 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선호의 법적 책임에 대해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에 폐지 됐다. 폭로 글이 사실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주연 변호사는 "하지만 모든 법적인 처벌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민사 소송에서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 받았던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김선호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선호씨를 상대로 결혼할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나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반대로 전여자친구 A씨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허주연 변호사는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비방의 목적이다. 이 글을 올렸을 때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 공익의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적인 보복 감정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hoisoly@osen.co.kr
[사진 : KBS '연중라이브'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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