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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세상만사] 초등학교 교장이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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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4월 28일 대전역내 여성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 합동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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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남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교장은 교내 다른 공간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 내부에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화장실에 들른 직원이 변기 뒤쪽 선반 위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시골 농장에서 도난 방지용으로 쓰려고 구입했는데, 시험 삼아 하루 정도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교장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화장실 영상은 없었지만, 교내 다른 공간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찍은 영상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했다. 경찰은 “교무실 미세 먼지 측정 장비 위에도 카메라 비슷한 물품이 있었다”는 교직원 진술을 받고 A 교장의 주거지를 수색해 다른 소형 카메라를 찾아냈다. 하지만 A 교장은 “교무실에는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설치 시기와 불법 촬영 여부, 내용 등을 파악하고, A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A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안양=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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