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모 도우려 알바 2개”…귀가하던 새내기,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채널A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쳐 새내기 여대생이 사망했다. 여대생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29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남성 A(29)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B(19)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B씨는 맞벌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 2개를 해왔다고 한다. 회계사가 되겠다는 꿈도 이번 사고로 끝내 이루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뒤 운전대를 잡았고 차선을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혜승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