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체포해 조사... 교장 “카메라 설치했지만 성적 의도 없었다”
경찰 로고.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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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교내 다른 곳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도 발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 내부에 폭 2cm, 길이 4cm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낮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장은 “시골 농장에 도난방지용으로 구입한 카메라가 작동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루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교내 다른 공간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나왔다.
경찰은 발견된 카메라와 A 교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설치 시기와 촬영 내용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29일 A교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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