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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친형 회사 옷 입었다가 ‘뒷광고’ 논란…공정위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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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탄소년단 정국이 뒷광고 의혹을 받은 사진./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친형이 설립한 회사 뒷광고를 했다는 민원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종결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민원인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는 민원에 대해 판단 또는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국은 최근 친형이 설립한 ‘식스가이즈’ 관련 브랜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트위터 계정에 올리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또 라이브 방송에서 한 업체의 차를 마시며 ‘레몬맛’이라고 언급해 뒷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정국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때 의류와 관련해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을 공유하지 않고 팬들에게 이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상품을 자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매출 수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국이 입은 옷의 브랜드를 밝히지 않은 점과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노출하지 않은 점 등에 주목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샘플 및 기념품은 (유료광고 등)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국의 경우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행동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어 표시광고법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다.

또 라이브 방송에서 차를 홍보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국이 방송에서 차를 마신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업체명을 언급하거나 상표를 드러내지 않아 홍보 목적으로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제품을 출시한 차 업체가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국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소명했으므로 민원을 종결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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