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세계 속 한류

공정위 “형 옷 입고 방송한 BTS 정국, 뒷광고 아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는 민원이 올라온 데 따른 답변이다.

조선비즈

BTS 멤버 정국.



민원 제기자가 주장한 것은 정국이 친형이 설립하고 한때 정국도 사내이사로 재임했던 의류 브랜드의 옷을 라이브 방송 등에서 입고 나온 것, 라이브 방송에서 한 업체의 차를 마시며 ‘레몬맛’이라고 언급한 것 등 두 사례가 뒷광고로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민원 제기자는 “정국이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의류와 관련해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을 공유하지 않고 팬들에게 이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상품을 자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매출 수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제적 대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샘플 및 기념품은 (유료광고 등)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국의 경우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행동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어 표시광고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라이브 방송에서 차를 홍보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정국이 방송에서 차를 마신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업체명을 언급하거나 상표를 드러내지 않아 홍보 목적으로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제품을 출시한 차 업체가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국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소명했으므로 민원을 종결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