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정국. |
민원 제기자가 주장한 것은 정국이 친형이 설립하고 한때 정국도 사내이사로 재임했던 의류 브랜드의 옷을 라이브 방송 등에서 입고 나온 것, 라이브 방송에서 한 업체의 차를 마시며 ‘레몬맛’이라고 언급한 것 등 두 사례가 뒷광고로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민원 제기자는 “정국이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의류와 관련해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을 공유하지 않고 팬들에게 이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상품을 자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매출 수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제적 대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샘플 및 기념품은 (유료광고 등)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국의 경우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행동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어 표시광고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라이브 방송에서 차를 홍보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정국이 방송에서 차를 마신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업체명을 언급하거나 상표를 드러내지 않아 홍보 목적으로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제품을 출시한 차 업체가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국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소명했으므로 민원을 종결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