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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금산군,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자 28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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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지급 신청 받아

뉴스1

금산군청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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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국민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 군민을 대상으로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기준인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에 적용되지 못하는 등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주민 3400여 명(전 군민 대비 6.2%)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은 25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남도내 이어야 하며,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이다.

지급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되고 주민등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일(6월 30일) 당시 등록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보다 늦은 점을 감안해 연말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자 지급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이 완성됐다”며 “빠르게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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