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원도는 28일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과 관련해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고, 조기만 게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엔 국가장을 치를 때 조기를 게양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분향소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장 업무 매뉴얼에 대표분향소, 시·도 분향소와 재외공관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국가장을 반대하는 성명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원주시민연대는 이날 “정부의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은 광주 민중항쟁을 짓밟은 책임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행위로, 사회정의를 무색하게 하고, 국가기강을 문란 시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원주시면연대는 이어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엄격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은 우리사회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