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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법인 대표 공무원 겸직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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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법인 대표 공무원 겸직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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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대표가 공무원 겸직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대표가 공무원 겸직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대전=최영규 기자


구 소속 청원경찰 근무...겸직 사실 알고도 '제식구 봐주기' 논란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대표의 아내와 동생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인 대표도 공무원 겸직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이 대표가 구청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대표 A씨는 올해 초 부친으로부터 법인 대표 자리를 물려 받았다.

이 법인은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지도를 하던 곳으로 2015년부터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유성구청 소속 청원경찰로 겸직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점이다. 구는 청원경찰에 관한 복무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장 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장 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장 56조에 따르면 겸직이 금지돼 있고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 것이다.


구는 올해 초 A씨가 구청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겸직에 관해 문제를 삼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구청 청원경찰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겸직 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이라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겸직 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법인 대표직을 내려놓든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대전 유성구청 전경

대전 유성구청 전경


유성구 감사실은 "실무 부서를 통해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