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용석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