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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오늘(28일) 항소심 결심[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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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인플루언서 황하나. 사진| 연합뉴스


인플루언서 황하나(33)의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과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황하나 측 요청에 따른 피고인 심문과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하나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마약 투약 부분과 절도 전부 부인했는데 마약 부분 중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겠다. 절도는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약 투약에 대해 인정하지 않던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일부 인정했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마약 공범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며, 황하나의 남편 오씨는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하나에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수사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한 황하나 측이 나란히 항소했다.

황하나는 항소 이후 재판부에 1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필로폰 투약에 대해 전 남편인 고(故) 오씨가 자신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는 몰래뽕을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며 1심이 확정된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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