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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소송'에 늦어지는 제재…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분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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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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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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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가 늦어지자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라임,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관련 금융사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제재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취소 소송과 맞물려 제재가 늦어지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에 7개월 부의된 상태로 있고, 디스커버리펀드사 제재도 지연되고 있다.

손 회장은 DLF 손실과 관련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지배구조법 위반 관련 제재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손 회장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쟁점이 좁혀진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손 회장이 연루된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의 비교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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