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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오월단체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민주화운동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직접 선거로 당선된 첫 대통령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며 "국가장으로 진행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장법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가가 장례를 치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면서 "국가장은 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정치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5·18 당시 광주 시민 학살의 공범, 내란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은 죄인의 장례 비용이 국고로 부담된다"며 "한 사람의 죽음을 조용히 애도하면 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는 국가의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신군부 실세로서 자신 또한 책임이 무거운 1980년 5월 학살에 그는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단 한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011년 펴낸 회고록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며 "국민 통합, 화해와 용서는 온전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가능하다. 학살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한 적 없고, 우리 시민들 또한 사과받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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