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는 노 전 대통령의 ‘내란죄’ 전력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만큼 국가장을 치르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범죄 전력 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장이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첫 사례인 데다 향후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내부 법률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이 있었지만 2011년 법이 개정돼 ‘국가장’으로 통합됐다. 2015년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현재까지 유일한 국가장이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다. 국장과 국가장 모두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장례 기간, 국고 지원 범위 등 격(格)은 국장이 더 높다. 다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면서 결국 통합됐다.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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