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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대출규제]카드론도 조인다...서민·다중채무자 직격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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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카드론에도 DSR 규제 적용...다중채무자일수록 타격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효과
생계형 대출 막혀...저신용자 사채시장으로 내몰릴듯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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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면서 서민 등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보면,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었던 차주별 DSR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 기준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차주별 DSR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60%가 적용돼왔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제2금융권 DSR 기준이 내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사 50%, 카드사 50%, 캐피탈 65%, 저축은행 65%, 상호금융 110%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하기로 했다. 카드론은 당초 내년 7월까지 DSR 규제가 유예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과 관련있는 모든 대출을 DSR 산정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나,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 산정시 제외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증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주별 DSR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되면 카드사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론은 그간 생활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이 활용해왔는데, 카드론 이용자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인 만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전체 카드론 이용자 및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의 전체 카드론 이용자는 414만명으로, 이 중 64.9%에 달하는 269만명이 다중채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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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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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서민 취약계층 보호방안으로 중금리·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저신용 차주들이 더욱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있다"며 "카드론은 성격이 다른 측면에서 생계형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들의 자금 확보에 상당히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카드론에 대한 DSR 규제는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론 급증의 배경을 보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차주나 중신용 차주들이 대출을 받고 있다"며 "카드론 규제를 하게 되면 주택 관련 실수요자가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차원의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연쇄적 대출 부실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다중채무자가 카드론에 많은데, 카드론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카드사들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서 교수는 "올해 통계를 보면 50~60대가 카드론을 많이 썼고, 주택 구입보다는 창업이나 생계형 자금 마련이 대출의 주목적"이라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50대가 많기 때문에 카드론 규제를 하게 되면 생계형 자금지원을 제한하게 되고, 정책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신용차주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면 결과적으로 사금융 쪽으로 유입되면서 불법대출을 받게 되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이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카드론 금리 상승도 우려된다.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다보니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카드론 규제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저신용자, 취약계층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과 관련해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시장에서 해결이 안된다"며 "재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고, 금융시장으로 자꾸 갖고 오면 안 된다. 금융 쪽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DSR 규제는 불가피하다"며 "총량 규제를 안 하고 DSR 규제로 가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량으로 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DSR을 통해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가게 하는 건 비교적 타당성이 있다"며 "그러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을 통해 공급하고, 재정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지원의 상당부분이 전국민에게 되어있는데,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들은 금융 쪽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둬서 금리가 낮게, 물론 상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예 대출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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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려주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나눠갚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었던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을 확산시키고, 분할상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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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카드사들의 내년 경영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다음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계속 인하되면서 카드사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적자상태였고, 여기서 생긴 적자의 일부가 카드론 등 대출로 메꿔져왔다"며 "차주별 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는데다, 제2금융권 DSR 기준이 강화된 만큼 대출 취급액이 내년부터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카드사들이 차주의 상환 능력·채무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카드론 규모 줄이기에 나서면 카드사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카드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 없다.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카드사들의 전반적인 경영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카드론이 내년 1월부터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카드사들은 실시간 DSR 확인을 위한 전산정비를 연내에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과 협의해 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에 포함시 대출가능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원리금 등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상이해지므로, 사전에 대출가능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 적용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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