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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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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