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및 지급...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9700여 명이 해당
보령시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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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추가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지난 9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제외됐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지급한다.
이번에 추가지급할 대상은 지난 6월말 기준 보령시인구 9만 8993명의 9.8%인 9742명으로 오는 11월 1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신청 및 지급에 들어간다.
시는 당초 정부 방침에 따라 지급기준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지급근거인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후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따라 추가대상자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자는 해당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역화폐인 보령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되 미성년 자녀는 동일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
이번 추가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지난 1차 지급시와 동일하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어 다행이다”며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간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자 8만 9251명 중 8만7678명(98.2%)에게 지급을 완료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보령)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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