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김선호 사생활 논란

김선호 측, 정체불명 '묻지마 폭로'에 반박…"3년 재계약했다"[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광고 위약금을 김선호가 부담하는 임시계약을 소속사와 맺었다는 폭로와 관련해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가 계약 관계를 공개했다.

김선호의 지인을 자처하며 SNS를 통해 폭로를 예고해왔던 A씨는 25일 계정을 통해 "김선호는 솔트 엔터테인먼트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고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했다"며 "하지만 전속계약과는 달리 10월에 맺은 임시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을(김선호)이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끝까지 가겠다, 사실무근이다 등 이런 언론플레이하지 마시고 정확한 해명 즉, 전속 계약서와 임시 계약서의 광고 위약금 부담 조항을 대중 앞에 공개하십시오"라고 주장했다.

허나 A씨의 SNS 계정은 현재 삭제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자신이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하는 폭로가 누군가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오로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유명 연예 언론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키워왔다.

솔트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김선호의 계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미 재계약을 마친 솔트엔터테인먼트와 김선호의 계약은 2023년 3월까지로, 임시계약서 따위는 없다는 것.

솔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며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솔트엔터테인먼트는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며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부연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김선호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세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폭로글로 인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작성자는 자신이 'K배우'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며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선호는 20일 입장을 내고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상처를 줬다"며 "부족한 나로 인해 작품에 함께 한 많은 분과 관계자분들께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힌 상태다. 폭로글 작성자 또한 "그분에게 사과받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글을 삭제했다. 이후 김선호는 '1박2일'에서 하차했으며, 차기작으로 결정했던 두 편의 영화에서도 하차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