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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씩 지급, 25일부터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충남 계룡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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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충남도와 함께 지급 기준에서 제외됐던 모든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예산 편성 및 지급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5차 국민지원금 제외자(소득 상위 12%)를 기본으로 하며, 추가로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공포일인 10월 15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지원금 제외자까지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지류 또는 모바일)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최홍묵 시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이 빠른 시일내 지역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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