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와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3)·C(41)·D(49)씨와 관련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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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외 수출용 BTS 화보를 제작한다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 소재의 한 투자회사 대표다. 그는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3개월마다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B씨는 해당 회사 회사 고문을 맡아 투자 유치금의 3%를 지급받기로 하고 투자자를 모았다. C씨와 D씨도 각각 팀장과 이사를 맡아 투자 유치금의 5%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72명을 모아 총 109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포스터. /빅히트뮤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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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BTS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BTS화보를 제작한 권한도 없었다.
A씨는 투자금을 자신과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했으며,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탕진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투자금 상환과 관련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2018년 5월 A씨에게 속아 화보 제작에 투자한 피해자”라며 “문제의 투자회사에서 고문을 맡거나 이 회사에 근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B씨가 A씨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회사에 놀러도 가고, 같이 밥도 먹는 과정에서 고문이라 불린 적은 있다”며 “공소장에 B씨가 모집했다고 명시된 피해자 1명도 A씨가 보험설계사를 소개해달라고 해 소개해줬을 뿐 다른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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